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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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부방법
- 특정자원 : 발생일 익월 말일까지(지하수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 자원
대 상 | 세 율 |
---|---|
발전용수 | 10㎥당 3원 |
지 하 수 | 먹는물 1㎥당 300원 목욕용수 1㎥당 150원 기타 지하수 1㎥당 3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7.5/1,000 |
컨테이너 |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함 |
원자력발전 | 발전량 ㎾h 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h 당 0.3원 |
특정 부동산
과세표준 | 세 율 |
---|---|
600만원이하 | 0.4/1,000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1,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1,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8/1,000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