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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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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부방법

  • 특정자원 : 발생일 익월 말일까지(지하수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 자원

특정 자원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에 관련된 표입니다.
대 상 세 율
발전용수 10㎥당 3원
지 하 수 먹는물 1㎥당 300원
목욕용수 1㎥당 150원
기타 지하수 1㎥당 3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7.5/1,000
컨테이너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함
원자력발전 발전량 ㎾h 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h 당 0.3원

특정 부동산

특정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부동산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에 관련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이하 0.4/1,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1,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1,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8/1,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