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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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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