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행)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프린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주행)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개 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