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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령 옛길(정상) 도로 통행금지 안내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배후령 옛길(정상)도로 통행금지를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ㅇ 통행금지기간 : 2023.12.01~2024.3.31까지 ㅇ 통행금지대상 : 군도 18호(간동면 간척리 산152-5 ~ 배후령 정상(3.2km) [2023.11.28]
-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 알림 가. 신청기간 : 2023. 10. 6. ~ 10. 18. (※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나. 사 업 비 : 659,540천원 다. 사 업 량 : 141동(주택 92, 비주택 39, 지붕개량 10) 라. 신청조건 : 건축물은 건축물해체신고확인증 필히 첨부 ※ 본 사업 지붕개량 신청자는 예외 사.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지붕개량(본 사업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우선지원 가구 주택만 해당) ※ 우선지원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2023.10.09]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시행안내 ❍ 신청기간 : 2023. 8. 23.(수) ~ 2023. 9. 5.(화) / 10일간 ※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등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있고 실거주하는 주민 ❍ 지원시설 : 휀스(아연) ❍ 보조지원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를 지원 / * 농가당 최대 600만원 ❍ 사업신청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1부 -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1부 - 농지 등의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1부 ※ 임대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필수 첨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의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읍·면 담당자 확인 및 협조사항 - 사업 신청서 상 읍·면 담당자 확인사항 확인 철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화천군 관내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 농작물 경작 여부(면적 확인) 및 사업 목적 외 설치(주택둘레 시공 등) 확인 - 사업대상지 경계 확인 철저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