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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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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 소득세분 : 소득세의 납세지
  • 법인세분 :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각각 납부한다.
  • 특별징수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등

표준세율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소득세분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세분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10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초과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징수방법 및 납기

지방소득세 징수방법 및 납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징수방법, 납기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징수방법 납기
소득세분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
법인세분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특별징수 신고납입 특별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소득세분

  •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법인세분

  • 법인세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의 안분 계산내역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분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납입하여야 한다.
  •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