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
- 소득세분 : 소득세의 납세지
- 법인세분 :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각각 납부한다.
- 특별징수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등
표준세율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소득세분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초과 |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세분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10 |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징수방법 및 납기
지방소득세 징수방법 및 납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징수방법, 납기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
징수방법 |
납기 |
소득세분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 |
법인세분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특별징수 |
신고납입 |
특별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신고 및 납부
소득세분
-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법인세분
- 법인세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의 안분 계산내역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분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분의 3 × 납부지연일자)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납입하여야 한다.
-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