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규제개혁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 01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02
    기존규제정비
    (법령ㆍ조례ㆍ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03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04
    규제영향분석
    실시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행정 규제 정의(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볍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음
    ※조례, 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및 개별 법률의 근거범위내에서 규제가 가능함.

행정규제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부과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행정규제기본법적용제외(동법 제3조제2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행하는 사무,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