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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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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능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등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시행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사항(10개분야 46개 항목)
  • 기금성과분석, 재정분석결과 : 행자부 추진일정에 따라 수시공시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사항(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선정)

공시시기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수시)

공시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