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보장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 보 험 료 : 화천군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화천군에 주소를 둔 경우 자동가입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보험가입혜택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 상해후유장애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3~100%) | 5천만원 |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 질병후유장해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 상해입원(일당) | 군복무 중 상해로 1일 이상 입원(180일 한도) | 3만원 |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 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180일 한도) | 3만원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군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 | 군복무 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 외상성절단 진단비 | 군복무 중 신체부위 중 외상성절단이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 뇌졸중 진단비 | 군복무 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군복무 중 급성심근경생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 수술비 | 연중기간월중 | 1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군복무 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발생 | 3백만원 |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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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발생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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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보험사)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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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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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험사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3년)
문 의 :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부서 ☎ 033)440-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