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전심사청구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법정민원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상담실 운영

복합 인·허가와 관련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경제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알려주는 제도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의 처리절차)

운영시기

연중

접수창구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및 안내

대상민원

  • 【민원봉사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주민복지과】 봉안시설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자연장지설치허가, 사설묘지 설치신고 및 허가, 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어린이집 신규 인가, 어린이집 변경 인가
  • 【관광정책과】 야영장 등록신청
  • 【지역경제과】 공장설립승인, 전기사업허가
  • 【환경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폐기물처리업 허가
  •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처리절차

참고사항

  •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문의전화

민원봉사실 (033-440-2241~2244)

민원1회 방문상담 관련서식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지정목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