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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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부시기 및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취득의 종류
- 원시취득 :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건축물 신·증축, 차량·기계·항공기의 제조·조립 등
- 승계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 간주취득 :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법인과의 거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건축시 사용승인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다음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공매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건물 : 건축,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 도지사, 군수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결정한 가액
세 율
- 부동산 : 40/1,000∼23/1,000
- 차 량 : 70/1,000∼20/1,000
- 선 박 : 30/1,000∼20.2/1,000
- 기계장비 : 30/1,000∼20/1,000
-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20/1,000
- 취득 및 등록인 경우 취득세율은 구법 취득세율+등록세율이 과세되고 추가 등록세 없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과세됨
구분 | 세율 | ||
---|---|---|---|
부 동 산 | 유상취득 | 농지 | 30/1,000 |
기타 | 40/1,000 | ||
증여, 유증, 무상취득 | 35/1,000 | ||
비영리 사업자 취득 | 28/1,000 | ||
상속 | 농지 | 23/1,000 | |
기타 | 28/1,000 | ||
신탁재산 | 30/1,000 | ||
비영리 사업자 취득 | 25/1,000 | ||
원시취득 | 28/1,000 |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 23/1,00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 | |
경차 | 40/1,00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 |
영업용, 경차 | 40/1,000 | ||
자동차외 차량 | 2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