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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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세액
흡 연 용 | 씹는 담배 | 냄새맡는 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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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권련 | 2종 파이프담배 | 3종 엽궐련 | 4종 각련 | 5종 전자담배 | 6종 물담배 | ||
1,007원 (20개비당) |
36원(1g당) | 103원 (1g당) |
36원 (1g당) |
628원 (니코틴용액 1ml당) |
715원 (1g당) |
1,310원 (50g당) |
820원 (50g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