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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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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1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1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면적 330㎡ 초과) 미등기 건물도 포함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8.31(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1∼7.31(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 균등분 : 보통징수(매년 8월 고지서 발부)
  • 재산분 : 신고납부(7.1∼7.31까지)
  • 종업원분 :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 균등분
    균등분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세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세액
    개인 관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법 인 자본금 100억 초과 및 종업원 100명 초과 50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및 종업원 100명 초과 35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명 이하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및 종업원 100명 초과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및 종업원 100명 이하 100,000원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및 종업원 100명 초과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 2배 중과(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