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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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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자동차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시기

납부시기 - 자동차세(소유)분 납부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과세기준 납부기간
1기분 1월 ~ 6월 6. 1 6.16 ~ 6.30
2기분 7월 ~ 12월 12. 1 12.1 ~ 12.31

연납신청인 경우 1.31까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화물차, 경차, 승합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

납부방법

  • 보통징수(매년 6월, 12월 고지서 발부)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세율 - 승용자동차 세율에 관련한 표입니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당 세액 배기량 ㏄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2,000㏄이하 19원 1,600㏄이하 140원
2,5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초과 24원

배기량 × ㏄당 세액 = 연세액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안내 표입니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행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율표 입니다.
적재정량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