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안내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Q)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신청기간) 2026. 7. 13. ~ 상시접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본인(개별) 방문신청
※ 미성년자, 거동불편자 등 한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소확인 서류
※ 대리신청, 외국인 신규전입자(2026.6.11.이후)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신청시 유의사항
-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스스로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신청주의
-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신뢰하여 지급하며, 허위‧누락‧은폐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시 신청인의 책임이니 신청 시 유의 필요
- 지급자격 변경 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변경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재제부담금,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안내
- (지 급 액) 1인당 15만원
- (지급유형) 모바일(Chak어플), 화천사랑카드
※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을 위해선, 사전에 모바일(Chak) 앱 설치 및 카드발급 필요
※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 계좌 등 부재, 미성년자) 한해서 선불카드 발급 - 지급절차
-
신청‧접수 주민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및 실거주 확인,
대상자 심의‧확정 읍‧면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 군
(매월 말일)
기존거주자(26. 6. 11.이전 거주자) : 익월지급
신규거주자(26. 6. 11.이후 거주자) : 3개월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지급
사용지역 및 사용처
중심지(읍)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로 사용처 설정
| 생활권 | 읍·면 | 사용처 |
|---|---|---|
| 1권역 | 읍주민 | 사용처: 읍 + 면 전체사용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
| 2권역 | 면주민 | 사용처: 면전체 + 읍(5만원) 사용 ※ 읍소재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
※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사용불가 (예: 읍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대형마트 등)
(예시)
- 1권역 읍주민은 화천군 관내 전체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상한액 제한)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면 편의점‧면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불가 - 2권역 면주민은 면소재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상한액 제한)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면 읍소재가맹점‧편의점‧면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불가
사용기간
- 읍주민 : 지급일 다음달부터 3개월
- 면주민 : 지급일 다음달부터 6개월
※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