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안내
- 상·하수도 요금은 자동이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및 해당 은행
- 상·하수도요금 납부는 개인별 고유계좌번호(가상계좌)로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요금문의
- 상수도 : (033)440-2752, 2775
- 하수도 : (033)440-2783
- 산양정수장 : (033)440-2792
- 사내정수장 : (033)440-4590
- 급수공사 대행업소
- 푸른건설(화천읍) : (033)442-2467
- 화천설비(화천읍) : (033)442-0981
- 동아기전(화천읍) : (033)441-7807
- 진흥건설(사창리) : (033)441-4762
- 요금문의
상수도업종별요금표(제26조제1항 관련)
(단위:원/톤)
구분 | 사용요금 | 비고 | ||
---|---|---|---|---|
사용구분(㎥) | ㎥ 단가(원) | |||
가정용 | 1∼10 | 240 | ||
11∼20 | 270 | |||
21∼30 | 370 | |||
31∼40 | 460 | |||
41∼50 | 540 | |||
51이상 | 690 | |||
일 반 용 | 1∼20 | 480 | ||
21∼50 | 520 | |||
51∼100 | 780 | |||
101이상 | 990 | |||
욕탕용 | 1종 | 1∼200 | 480 | |
201∼300 | 990 | |||
301∼500 | 1,220 | |||
500이상 | 1,540 | |||
2종 | 1∼200 | 650 | ||
201∼500 | 1,420 | |||
501∼1,000 | 1,930 | |||
1,000이상 | 2,460 | |||
전용공업용 | 톤당 | 320 |
하수도사용요율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원/톤)
구분 | 사용량 | 금액(원) | |
---|---|---|---|
가정용 | 1-10 | 70 | |
11-20 | 90 | ||
21-30 | 100 | ||
31-40 | 130 | ||
41-50 | 170 | ||
51이상 | 240 | ||
일반용 | 1-30 | 160 | |
31-50 | 180 | ||
51-100 | 330 | ||
101-500 | 300 | ||
501이상 | - | ||
욕탕용 | 1종 | 1-30 | 130 |
31-50 | 150 | ||
51-100 | 170 | ||
101이상 | 280 | ||
2종 | 1-200 | 200 | |
201-300 | 240 | ||
301-500 | 290 | ||
501이상 | 400 | ||
공업용 | 1 ㎥당 원 | 60 |
급수장치손료
(단위:원)
구경별 | 손료금액 | 비고 |
---|---|---|
13mm | 310 | |
20mm | 630 | |
25mm | 1,000 | |
32mm | 1,210 | |
40mm | 1,430 | |
50mm | 2,290 | |
75mm | 3,800 | |
100mm | 5,900 | |
150mm | 10,800 | |
200mm | 15,900 | |
250mm | 22,600 | |
300mm | 24,100 | |
350mm | 26,300 | |
400mm | 28,300 |
수도 사용자 자진 신고사항
수도전 명의변경신청
상하수도 요금 완납 후 명의변경신청서 작성
급수 업종변경신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와 일치할때 업종변경 가능
급수중지(휴전)신청
- 빈집 또는 일정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 급수중지 기간에도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기간 연장
- 급수중지 기간이 끝나면 해지 신청
※ 급수중지(휴전) 신청을 하지 않을시 기본료가 계속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전 폐전신청
상하수도 요금 완납 후 신청, 건축물철거 및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시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 신청
-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 누수 등 발견이 곤란한곳
- 단,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기간 :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첨부서류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시공사진(전,중,후) 각1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시 연락 바랍니다.
화천군 급수조례 제22조(수도요금 정산)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주는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