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10일 |
40,000 |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 및 용도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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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10일 |
20,000 |
-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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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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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3일 |
없음 |
-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신고필증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특수장비 일경우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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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3일 |
없음 |
- 신고서 1부, 신고필증원본 1부,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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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 변경신고서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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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3일 |
없음 |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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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
3일 |
10,000 |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각실면적및 용도표시)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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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 |
3일 |
5,000 |
- 변경신청서 1부
- 등록증(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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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신고 |
3일 |
10,000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7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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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
즉시 |
10,000 |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 면허증사본1부
- 시설,정원,장비개요서 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면적및 용도표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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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등신고 |
3일 |
없음 |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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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3일 |
10,000 |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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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업 폐업 신청 |
7일
(약국은3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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