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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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부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진원
-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코드로 시작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후 6개월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위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환아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증명서 발급비용, 재활 치료 등은 지원 범위내에서 제외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0kg~2.5kg 미만 37주 미만 |
2.0kg미만~1.5kg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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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준비서류
-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엄마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휴직증명서 1부(휴직자일 경우)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