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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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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종류 및 분류 6개군 80종

법정감염병 종류 및 분류 6개군 80종에 대한 표이며,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매개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수립 요
(6종)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12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발생감시 및 방역대책
(22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 유입 우려
(20종)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 (6종) 유행여부 조사․감시 요
(14종)
질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1)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피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2)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C형간염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마머그열,라싸열,에볼라열)
  • 두창
  • 보톨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3)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4)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지카바이러스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재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재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법정감염병감시 7) 법정감염병감시 법정감염병감시 2) (예외: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법정감염병감시 표본감시 8) 표본감시
신고 5) 지체없이 지체없이 지체없이 2) 지체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보고 6) 지체없이 지체없이 지체없이 2) 지체없이 매주 1회 매주 1회
  • 1) B형간염 신고범위:급성B형간염
  • 2)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매주 1회 보고함
  • 3)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20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20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4) 신종감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5) 신고: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7) 법정감염병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은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부대장이 신고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 표본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