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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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종류 및 분류 6개군 80종
구분 | 제1군 | 제2군 | 제3군 | 제4군 | 제5군 | 지정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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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물 또는 식품매개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수립 요 (6종) |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12종) |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발생감시 및 방역대책 (22종)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 유입 우려 (20종) |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 (6종) | 유행여부 조사․감시 요 (14종) |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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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법정감염병감시 7) | 법정감염병감시 | 법정감염병감시 2) (예외: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 법정감염병감시 | 표본감시 8) | 표본감시 |
신고 5)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지체없이 2) | 지체없이 | 7일 이내 | 7일 이내 |
보고 6)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지체없이 2) | 지체없이 | 매주 1회 | 매주 1회 |
- 1) B형간염 신고범위:급성B형간염
- 2)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매주 1회 보고함
- 3)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20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20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4) 신종감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5) 신고: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7) 법정감염병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은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부대장이 신고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 표본감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