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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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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심,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화,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의90%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예시) 진찰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등은 제외)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