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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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진료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 통장사본
신청문의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
보청기 지원
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일측성 난청)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문의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