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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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짝수년도 :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 ~ 만39세 세대주/ 만41세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
- 만40세, 만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 전년도 검진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신청 후 검진 가능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 1차 : 진찰 및 상담,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22개 항목
- 2차 :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검진 시 주의사항
검진전일
- 검진 전일 저녁식사는 기름기 없는 것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 9시 이후에 일절 금식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후 검진실시 = 정확한 결과)
- 검진 전일 음주는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진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껌, 담배 등을 삼가토록 합니다
- 준비물 : 건강검진표 또는 보험카드, 안경 ·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에는 건강진단을 연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1차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문의처 : 건강진단실44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