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비(약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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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관리비(약제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 지원규모 :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지급 절차]
-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치매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
비용지급
대상자 명단 통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자료실 서식 참조)
- 치매진단서(진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치매약 처방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상자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통장 가능)
문 의 : 치매상담팀 ☎ 033)440-2844, 2817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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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61,029 | 104,130 | 143,052 | 165,762 | 197,177 | 226,065 | 258,317 | 295,815 | 337,035 |
(65,026) | (110,951) | (152,422) | (176,619) | (210,092) | (240,872) | (275,237) | (315,191) | (359,111) | |
지역 가입자 |
43,944 | 113,972 | 161,510 | 185,403 | 218,155 | 247,971 | 278,115 | 312,864 | 349,667 |
(46,822) | (121,437) | (172,089) | (197,547) | (232,444) | (264,213) | (296,332) | (333,357) | (372,570)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