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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치매환자 관리비(약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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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관리비(약제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 지원규모 :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지급 절차]

  1. 대상자

    지원신청

  2.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대상자

    치매치료관리
    (병원/약국)

  4. 건보공단

    비용지급

대상자 명단 통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자료실 서식 참조)
  • 치매진단서(진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치매약 처방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상자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통장 가능)
    문 의 : 치매상담팀 ☎ 033)440-2844, 2817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각각의 가구원수 1~9인 까지의 항목별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1,029 104,130 143,052 165,762 197,177 226,065 258,317 295,815 337,035
(65,026) (110,951) (152,422) (176,619) (210,092) (240,872) (275,237) (315,191) (359,111)
지역
가입자
43,944 113,972 161,510 185,403 218,155 247,971 278,115 312,864 349,667
(46,822) (121,437) (172,089) (197,547) (232,444) (264,213) (296,332) (333,357) (372,570)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