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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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 1.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임신 16주 이후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의 포함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출산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최대 지원금액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준비서류
- 의료비내역 영수증 (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신청자격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1인 10일 최대 20만원
- 큰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명/1일 최대 9천원(10일 최대 90천원)
- 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10일 최대 140천원)
* 10%이상 자부담 원칙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준비서류
- 서비스이용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