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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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등급별 차등지급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첨부)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산모수첩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