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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화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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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부부
  •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입이 확인된 자

지원범위

난임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난임시술비 중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및 문의 : 지역보건담당 ☎ 033) 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