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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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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외래 선별검사, 확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환아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