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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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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검사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일 경우)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환아관리: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 조제분유 등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

환아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