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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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 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50% 해당자
암 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 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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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 만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장조영촬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간 암 | 만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복부 초음파 검사 |
대장암 | 만50세 이상의 남녀 | 1년 | 분변잠혈 검사(이상 소견 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 지참물 : 암검진 안내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신분증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이나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양성 또는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검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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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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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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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방문검진
(암 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 통보서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
유소견자 2차 검진
실시 -
검진결과통보
문의전화 : 건강관리실 ☎ 44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