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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문의

  • 지역보건담당 033)440-2836,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