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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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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원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