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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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장애수당
장애수당(생계·의료)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장애수당(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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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 지급 | 월 6만원 지급 | 월 3만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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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