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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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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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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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중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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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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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입니다.(20년 기준)
- 연 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자격[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기초급여(단독, 부부인경우(1인수급, 2인모두수급), 초과분감액여부)), 부과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연령 기초급여 부과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감액
여부1인수급 2인모두
수급장애인
연금기초
(일반재가)18~64 300,000원 240,000원 8만원 65이상 - - 380,000원 장애인
연금기초
(보장시설수급자)18~64 300,000원 240,000원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금여특례자)65이상 - - 일반 :미지급
특례 : 7만원장애인
연금차상위
(일반)18~64 최고 300,00원 최고 240,000 0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65이상 - - - 일반 :7만원
특례 : 14만원장애인
연금차상위
초과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0 2만원 65이상 - - - 4만원 *개인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박해원 ☎ 033-44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