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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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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 장애 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불인정)

지원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월 2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 월 18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 월 16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 월 14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