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상
65세 이상 노인(생년월일 도래 1개월 전 신청 가능)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단독)342,510원/(부부)274,000원)
지급일
매달25일
지급방법
개인별계좌입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3,648,000원 이하
보장절차
급여신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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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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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관리 (읍•면•동,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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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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