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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생일달 1개월 전 신청 가능)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최저연금액 30,750원 ~ 기준연금액 307,500원)

지급일

매달25일

지급방법

개인별계좌입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288만원 이하

보장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표이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급여신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연금지급 신청서 작성ㆍ상담 및 정보시스템입력
  • 구비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도장, 위임장, 통장사본, 부채증명서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급여결정
(주민복지과)
  •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결정(해당/미해당)
  • 기초연금결정통지서 통보
  • 수급자 사후관리(정보시스템)
  • 최저연금액 30,750원 ~ 기준연금액 307,500원
수급자관리
(읍•면•동, 주민복지과)
  • 수급자 소득, 재산, 배우자, 지급계좌, 주소 변동 등 이력관리
  •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본인 신고(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
  • 변경내역 14일 이내 통지
  • 부정수급 시 부당이득환수 및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주민복지과)
  • 자격인정, 그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