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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원대상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

지원금액

화장장 사용료 실 이용금액의 다음 금액

  • 차상위계층 : 80%
  • 일반주민 중 화천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경우 : 80%
  • 일반주민 중 화천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30%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033-44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