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 지급시기 : 분기별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 조사
-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
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입소
·이용신정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 신청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등급판정인정서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장기요양입소
·이용 의뢰
(주민복지과)- 신청인 희망 장기요양기관에 의뢰
-
계약체결
- 신청인과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033-44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