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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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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ㆍ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2022.09.30. 이전 입국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10.1. 입국자부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 ‘22.7.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 ’22.7.10일 이전 격리자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 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신청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2.13. 이전 격리자는 2022.12.31.일까지 신청 가능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 화천읍사무소(440-2656)
  • 간동면사무소(440-2627)
  • 하남면사무소(440-2658)
  • 상서면사무소(440-2649)
  • 사내면사무소(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