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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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ㆍ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2022.09.30. 이전 입국자)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10.1. 입국자부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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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22.7.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 ’22.7.10일 이전 격리자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 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신청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신청서류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022.2.13. 이전 격리자는 2022.12.31.일까지 신청 가능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 화천읍사무소(440-2656)
- 간동면사무소(440-2627)
- 하남면사무소(440-2658)
- 상서면사무소(440-2649)
- 사내면사무소(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