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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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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목 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유 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상해보험 가입
  • 가정위탁종결 후 자립정착금 지원(일반가정위탁 우선) : 1인당 1회 3백만원
    ※ 2018년부터 4백만원
  • 수학여행비 지원 : 1인당 초등 100천원, 중등 150천원, 고등 200천원
    (초ㆍ중ㆍ고교 재학 중 각 1회만 지원)
  • 능력개발비 지원(중학생만 해당) : 1인당 월 100천원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1인당 연 2백만원
    ※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70점 이상)

신청방법

사실상 아동보호자가 아동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입양아동 지원

목 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1인당 월 15만원(매월 20일 지급)

지급기한

만16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신청방법

입양아동의 양친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디딤씨앗통장 지원

목 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 기초수급자가정아동은 만 12, 13세만 신규신청 가능

지원기간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단, 정부매칭금은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01
    학자금

    대학·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지원비

  • 02
    창업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 03
    결혼

    결혼비용

  • 04
    주거마련

    보증금, 전세금, 구입자금

  • 05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의료비
  • 06
    자격증 및 취업훈련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가 발생했다면, 군수에게 사용신청서와 사용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아동급식 지원

목 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리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연중 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급식단가

1식 4,000원(식사권 5,000원)

급식방법

도시락 또는 식사권 지원

신청방법

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급식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청기간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