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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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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의료지원 :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 300만원 이내 지원
    (※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만성질환 지원 불가)
  •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단위: 원/월,회)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지원 189,000 250,500 330,0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0
  • 일반재산 : 1억3천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시 1억6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주거지원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위:원)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지원 등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상담 및 문의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5)
  • 화천읍(440-2656), 간동면(440-2627), 하남면(440-2658)
  • 상서면(440-2649), 사내면(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