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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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의료지원 :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 300만원 이내 지원
(※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만성질환 지원 불가) -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단위: 원/월,회)
지원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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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주거지원 | 189,000 | 250,500 | 330,000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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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0 |
- 일반재산 : 1억3천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시 1억6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주거지원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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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지원 등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상담 및 문의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5)
- 화천읍(440-2656), 간동면(440-2627), 하남면(440-2658)
- 상서면(440-2649), 사내면(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