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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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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의료지원 :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 300만원 이내 지원
    (※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만성질환 지원 불가)
  •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단위: 원/월,회)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생계지원 783,000 1,286,0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1개월 기준
주거지원 189,000 250,500 330,000 1개월 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한도 1회 기준
기타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난방연료비 및 장제비 지원 등 1회 기준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일반재산 : 1억3천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시 1억6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주거지원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위:원)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지원 등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 494,000 15,556,000 16,555,000

상담 및 문의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5)
  • 화천읍(440-2656), 간동면(440-2627), 하남면(440-2658)
  • 상서면(440-2649), 사내면(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