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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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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처리

→ 읍·면 또는 마을 단위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지역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

  • 신규 전입자와 허위 전입신고 의심 유형*등에 대해서는 읍·면 또는 마을단위 현장 조사반(공무원, 이장 등)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
    * 거주 불가 건축물, 1주소 2세대 이상 등록, 세대 편입 등
  • 아울러 신규 전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된 후에 소급 지급함
  •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명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액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보조금법)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액 환수, 제재부가금(5배 이내), 강제징수 및 벌칙 부과

→ 현장에서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정수급 예방·처리를 엄격하게 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음

  • (사전예방) 1단계신청 서류 확인 → 2단계현장 조사(읍·면조사반 등) → 3단계위원회 심의·결정 단계를 거쳐 기본소득 지급
    • (1단계) 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 여부 및 관련 서류* 구비 확인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필요 시 전자우편·문자 등 가능)
      * 주민등록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 (2단계) 읍·면 또는 마을 단위 조사반을 구성하여 점검
      * 기존 거주자는 서류 점검 후 고위험군 선별하여 방문조사,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전수 방문조사, 실거주 미확인 시 지급 우선 정지
    • (3단계) 공무원,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에서 신청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자 확인, 결정·통보
      *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군, 읍·면) 운영 및 정기 사후점검 예정
    •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신고센터 담당자 지정 및 신고 접수 시 읍·면 현장조사반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실시
    • (정기 사후점검) 사업지역별 자체점검(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 (환수 및 신청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2년간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