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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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
→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 사업 선정일(‘26.6.11.이후) 기준으로 신규 전입자를 판단하며, 신청 이후 90일 이상 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함
* ‘26.6.11부터 전입한 자는 신규전입자로 봄
-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 (예시) 6.12일 전입 → 7.13일 이후 신청 → 10.29~30일에 3개월분 수령
→ 동일 군 내 전출입(예: 읍→면, 면→면)일 경우 기존 거주자로 처리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등을 위한 주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는 실거주 조사 필요
→ 7월 신청자는 8월 읍·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후 8월 말에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에 서류·현장 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 후(매월 20일 경), 그 달 말에 지급
* (예시) 7.20일 신청: 8월 말 지급, 8월 2일 신청: 9월 말 지급
→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2월 지급금은 1월부터 2월 지급일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한 지급을 의미함
→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후 소급 지급 가능
→ 생활거점인 주소지 내 소비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주 3일 이상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실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 생활거점인 주소지 내 소비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주 3일 이상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실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 현장 확인 시 부재하는 경우 지급을 보류하되, 지급대상자 증빙을 통해 읍·면 위원회 판단을 거쳐 지급 재개 가능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가능하며, 타 지역 직장 재직 등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지역에 일주일 중 과반 이상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생활패턴 변화(4도3촌 등)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주 3일)에 따라, 이 경우 지급 가능
→ 증빙제출 필요(재직증명서,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 지급 가능, 다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차후 주 3일 이상 체류 사실에 대한 입증(관내 지출 증빙 등) 필요
→ 읍·면 또는 마을단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확인하되 마을 이장 확인, 전기·수도·가스 사용 여부 확인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지자체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심의 후 제외 가능- 대학생은 방학기간 중 실거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예시) 6월 신청: 실거주 기간이 6~8월인 경우, 9월 말까지 지급 가능
→ 방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최대 6개월(예: 6~8월, 12~2월)로 하되, 이중 일부 방학 기간(예:7~8월, 1~2월)만 주3일 이상 실거주 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함
→ 대학생 방학기간 지급 신청은 일반 거주자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함.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에 서류·현장 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 후 그 달 말에 지급함
다만, 방학기간 지급을 위해서는 연 1회 신청 및 서류 제출, 실거주 확인 후 지급 가능
→ 대학생과 동일하게 방학기간 중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함
→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함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내국인 배우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함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국인에 준해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되는 점을 감안,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 이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증빙필요)
→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면 방문신청 요청 시, 해당 주민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나, 총 지급분은 2개월분에 한함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기존에 거주해온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26. 6. 11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 시 대리인(직계존속, 후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함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미지급**
* 타 지역 전출, 치료감호시설·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국외 이주 등
** 예 : 1.15일 전출 시 2월부터 미지급
→ 해외 장기체류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 교정시설 수용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미지급
→ 군 입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미지급
→ 사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해당 읍·면에서는 사망을 확인*한 후 즉시 카드를 정지하여야 함
* 사망 신고일인 경우 사망 신고일로부터, 사망 신고일 이전에 확인 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사용을 중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