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처
→ 주유소, 편의점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이 거의 없어 사용한도를 설정함
→ 하나로마트에서의 소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한도를 설정
하나로마트 포함, 농협 판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관련 사업 지침 등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사용 제한
→ 면 지역 내 다른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 주민 모두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등과 합산하여 5만원 한도
→ 면 지역 내 다른 주유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 주민 모두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등과 합산하여 5만원 한도
→ 농어촌 기본소득이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