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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상자, 융자한도, 지원장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자 융자한도 지원장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중 실제 사업운영 가능자 심의 후 지원(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 보증 대출 : 2,000만원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한도)
※농협중앙회 상담필요
읍면사무소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전세자금 융자 : 최대 1,200만원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보증인 소득 또는 재산 관련 서류, 전세권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