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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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지원단가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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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430 | 378 | 313 | 220 | 220 | 220 | |
민간 | 278 | 260 | 260 | ||||
가정 | 290 | 280 | 280 | ||||
맞춤형 | 344 | 302 | 250 |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지원단가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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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