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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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질환 :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33종
※ 참고 : 희귀성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신 청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보호자 또는 관련 단체
- 신청장소 : 지역보건계 ☎ 033)440-2832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서류(환자가구,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후 거주지 읍・면에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거주지로부터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회신
대상자 결정 및 등록
- 보건의료원장은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
하며 질환 상태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음(2년 정기 재조사) - 지원 여부 결정 :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 경우 사유 통보)
의료비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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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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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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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심평원 청구(본인 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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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공단이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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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후 정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