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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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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지원제외 대상자

  •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신청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 화천읍사무소(440-2656)
  • 간동면사무소(440-2627)
  • 하남면사무소(440-2658)
  • 상서면사무소(440-2649)
  • 사내면사무소(44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