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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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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배우자의 군복무, 행방불명, 질병에 의한 노동력 상실, 유기 등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으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구분, 2 인,3 인,4 인,5 인,6 인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청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류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230,000원/월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35세이상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00,000원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초·중·고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학용품비 1인당 100,000원
  • 지원시기 : 7월중
  • 지원방법 : 세대주(학부모) 계좌 입금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당 1회 170만원
    • 대학입학시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급 불가
    •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1회(10월중) 35만원
    • 매년 9월말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책정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