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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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배우자의 군복무, 행방불명, 질병에 의한 노동력 상실, 유기 등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으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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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존 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3%,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3%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청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류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230,000원/월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월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초·중·고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학용품비 1인당 93,000원
- 지원시기 : 3월중, 9월중
- 지원방법 : 세대주(학부모) 계좌 입금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당 1회 170만원
- 대학입학시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급 불가
-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1회(10월중) 35만원
- 2025년 9월말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책정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