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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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소득인정액이 2017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배우자의 군복무, 행방불명, 질병에 의한 노동력 상실, 유기 등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으로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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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중위소득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3,182,5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 : 읍 ․ 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청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류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만 13세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20,000원/월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월
-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고교생학비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계좌로 입금
초․중․고생 자녀학습지원비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학용품비(초등학생) 1인당 70,000원(상․하반기 각35,000원), 학용품비(중고교생) 1인당 54,100원
- 지원시기 : 3월중, 9월중
- 지원방법 : 세대주(학부모) 계좌 입금
중․고생 교복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 중고생 교복비 : 1인당 1회 25만원
- 중고등학교 입학시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급 불가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1인당 1회 150만원
- 대학입학시 1회에 한함, 동일인(기수혜자)에 대한 반복 지급 불가
-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1회(10월) 30만원
- 2017.9월말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책정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