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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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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변경

훼손 및 분실(구비서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 청 서 류
훼 손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분 실
(번호판)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지구대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분 실
(봉 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수 수 료

수입증지 : 1,3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