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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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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등록(구비서류)

폐차등록(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수 수 료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 1,300원

과 태 료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금액
폐차후 30일 경과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5만원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신고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도난 및 수출말소(구비서류)

도난 및 수출말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도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경찰서장발급)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수출말소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수출업자(무역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등록번호판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위임장(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수 수 료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 1,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