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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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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 순서도(피해방지단)

  • 신고대장에 신청내역 작성
  • 현지조사 후 경찰서 및 피해방지단 통보
  • 응급시 방지단과 합동조사
  • 신청내역 및 현지조사내역
    환경과 제출
  • 피해지 현황, 포획결과 일지작성
    (신고자, 연락처, 피해지번)
    (포획자, 포획동물, 수량, 처리방법, 증빙자료)
    ※ 방지단 일지 환경과 제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순서도

  • 피해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현장
    조사 실시
  • 피해현장 세부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