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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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0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내역서(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표시해야함)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 1:6000 내지 1:1200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입목축적조사서(영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 복구대상지의 중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평균경사도 측정서 1부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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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 30일 | 산림녹지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산지전용허가 문서 받은 후 허가증 수령전)
- 수수료 : 산지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함
- 기타비용
- 복구 비용 - 훼손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면허세를 사업착수 전에 납부
유의사항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신청해야함.
민원처리흐름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검토
신청방법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군청 산림녹지과에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관리담당(033-44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