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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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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 사업개시 신고서
작성자 도시주택과
내용
❏ 민원내용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확인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20㎾ 이상 발전설비), 한전 계약서 사본, 상업운전개시확인서, 준공사진(전경, 기기별(모듈,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명판(인버터, 모듈), 수변전설비(500kW 이상 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해당 시)

❏ 처리부서 : 도시주택과 에너지팀 (☎ 033-440-2108)
파일